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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1월 13일(월)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밝혔다.


   ○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봄.


   ○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또한 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음. 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임.


■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음.


   ○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임.


■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경제계는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공동성명 전문>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야당은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제 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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