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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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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정책활동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0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ㅇ 이번 경제계 입장문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 입장 전문>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유가, 고금리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같은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 불명확한 규정과 과도한 형사처벌 기준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사항들을 시급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시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합니다.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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