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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08-18 조회수 119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방안에 대한 우려 쏟아져



■ 8.17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 이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과 관련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토론 주요 내용 >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 권 혁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되어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비교법적으로도 임금산정 또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해외법제를 찾기 어렵다”며, 외국의 포괄임금 계약 활용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 또한 권 혁 교수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특히 부작용과 관련해 불필요한 근태관리 비용의 확대, 창의적 노동과 근로시간 일변도의 대가 지급체계와의 비상관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 권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과장이 참석해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교수는 “포괄임금약정이 공짜노동이라는 표현은 포괄임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과한 비난”이라고 진단하고, “근로시간 측정 기록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하게 임금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라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토론에서“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라며,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용연 본부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기록의무 부과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측정 문제, 근로시간 측정 방식, 사업장 체류 중 근로시간 인정 범위,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임금 감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경총,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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