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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5.23)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159

 (왼쪽부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발표자),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  5. 23 경제 6단체,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 "개정안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

-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 피력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야당은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일 따름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고, 판단 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여,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합니다.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다수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므로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하청이 다단계 구조일 경우 교섭단위 및 절차에 관하여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하여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할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현재의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충돌하여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법률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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