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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입법예고안 정책건의 ('20.7.17)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370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근간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온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금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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