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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1. 그간 경영계도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안전경영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으며,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년 ~ 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배 ~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이에 더하여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감소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산재예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670여개의 획일적이고 방만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업종과 산업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하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안전책임자 간,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역할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는 것도 우선과제입니다. 산업안전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과 근로감독관이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전문요원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컨설팅과 민간교육기관을 강화하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보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존의 규제와 처벌위주 산업안전정책에서 탈피하여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를 보아도 동 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되었고, 사업주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만 강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1974년에 제정된 보건안전법 이후 안전관리정책의 기조를 예방정책과 산업현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업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영국의 산업재해 감소는 법인과실치사법보다는 보건안전법의 효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과실치사법을 적용받은 28건은 모두 산업안전방지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입니다.

  우니나라의 산업안전분야는 전문행정조직과 인력수준, 예방정책수준, 사회적 의식수준, 기술과 산업수준 등 전반적으로 영국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도 기업처발만 영국제도를 차용하려는 그 자체가 시스템적 모순이며, 국가적 책임전가라 할 것입니다.

5.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된다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에 대한 인력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처벌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이에 따른 우려와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6. 따라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금년부터 적용되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향후 몇 년간은 동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후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전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하고 있음에도 금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로 통과되어 규제 쓰나미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모든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인·원청에게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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