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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경제 6단체장 공동입장('20.12.8)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456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우리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2020. 12. 8.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호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 회장 정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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