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상법상의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또한, 외국계 자본과 경쟁 세력의 이사회 진입으로 기업 핵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시 보유기간 요건 완화도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