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경제계의 입장 반영없이 통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