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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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개단체는 2일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8개단체는 우리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포함된다.
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면서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보다 배임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와 규범을 지켰다면 이사들의 책임을 면해줄 수 있는 구체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계는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 공동 의견문 전문>
경제계는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다. `
아울러,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을 높여 나가겠다.
* 출처 : M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