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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 개최

관리자 2024-08-08 조회수 132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및 업종별 단체*, 그리고 지방경총**은 8월 1일(목) 오후 2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노동조합법 개정 반대」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 부산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이에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또한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임.


   ○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임.


       ※ 2022. 10.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임.


[참고]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고용노동부, 2022.10) 


* 불법쟁의행위 손배를 인정한 판결 중 89.3%가 수단이 부당한 경우(28건 중 25건)

  - 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88%)이며, 그중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64%) 

  - 사업장(시설) 점거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크게 발생(인용액이 327.5억으로, 전체 인용액의 98.6% 차지) 


   ○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임.


■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 첨부 : 노조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1부. 

* 출처 : 한국경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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