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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 조사

관리자 2024-06-19 조회수 128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는 2028년 이후가 적정” 


- 경제단체 공동, 자산 2조원 이상 125개사 조사...기업 58.4% “ESG 공시 적정시기는 ’28~’30년”

- ‘Scope3’(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한 공시 반대 기업이 56%

-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시 유예기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


[사례1] 지주회사인 A사는 컨설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ESG 공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시 내용이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전체적으로 ESG 생태계가 구축되는 타이밍을 고려해 공시의무화 시기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례2] 운송업체 B사의 경우 Scope3 공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운송시 사용되는 여러 용품들로 인해 많은 공급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굉장히 영세한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Scope3까지 공시의무화 할 경우 협력업체들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뢰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사례3] 태양광 및 기계설비 사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를 보면, 연결기준 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가 700개가 넘는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ESG 전담조직과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데이터 취합 시스템 구축,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수립 등 ESG 공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는“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거래소 공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전환’29.6%,‘자율공시’25.6%,‘기타’4.0%>


Scope3 공시 반대 기업이 56%...Scope1·2도 중대성 판단해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Scope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이어‘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수의 기업만‘Scope3 공시에 찬성한다’(1.6%)고 답했다. <‘기타’2.4%>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Scope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그리고 Scope3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3 이전 단계인 Scope1·2에 대해서는‘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Scope1·2 공시 반대’3.2%, ‘기타’3.2%>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시 유예기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90% 이상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기타 3.2%>


가치사슬, 예상 재무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공시...‘반대하거나 유예기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3.2%)는 기업은 소수였다. <기타 3.2%>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찬성’4.8%, ‘기타’ 2.4%>,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도 대다수 기업들이 같은 입장이었다. <‘유예기간 필요’45.6%, ‘반대’43.2%, ‘찬성’8.8%, ‘기타’2.4%>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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