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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협회] 신두옥 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여성기업 정책기반 강화 주장

관리자 2026-09-23 조회수 12
신두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에서 여성경제인협회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신두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제6대 강원지회장)이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에 맞는 여성기업 지원체계, 신뢰받는 제도로’를 주제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특별부회장과 신지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국회의원,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여성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주사료 대표이기도 한 신 특별부회장은 여성기업을 경영하는 현장 당사자로서 종합토론에 나섰다. 그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여성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만큼, 이를 모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법률에는 단체 운영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는 반면, 여성기업법에는 법정 여성경제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확인 취소 후 재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기준 정비, 여성기업 실태조사 수행체계의 법적 근거 보완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신 특별부회장은 “여성기업의 권익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건의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회의 역할이 중앙과 지역에서 지속된다면 여성기업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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