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재준·경총 공동 주최,「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 우재준 의원, "우리 경제의 미래, 60세 이상 퇴직자 수용 능력에 달려...단순 정년연장만으론 고령자 고용 문제 해결 못 해"
■ 이동근 부회장, "산업·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 고착화...기업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 반영한 단계적·선택적 재고용으로 기업 부담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 도모해야"
■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발제),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처럼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해야"
■ 이수영 고려대 교수(발제), "정년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병행할 필요"
■ 토론 참석자들, "현장에서는 이미 재고용 제도가 확산·안착 중", "민간 영역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규율해선 안돼", "단기적인 정치 판단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충분한 공론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25.12.26)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은 법정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고령인력 활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정년 후 계속고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진단하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속고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한 계속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경총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이 마주하는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부진이 길어지고, 일자리의 질적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경총 보도자료(p.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