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2.23 대한상의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명단
(경제단체·지원기관)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업종별 협회)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산업통상부 및 관계부처) 장관, 재경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부 등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