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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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
금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
금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었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
아울러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 8. 24.
경제6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