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됨에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돼”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 될 것”
-“노동쟁의 대상에‘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국회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는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전자통신진흥회 등
■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먼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밝혔다.
■ 반면에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 밝혔다.
○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또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
■ 또한 경제계는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첨 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