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
-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 “산업 구조조정,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경쟁 어려워,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야”
- “법 개정 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8월 18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번 공동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밝혔다.
○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 부 : 보도자료 및 경제 6단체 공동성명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