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의 경우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 예상돼”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


■“국회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7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 이 부회장은“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 밝혔다.


   ○ 이 부회장은“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 언급했다.


■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하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 첨부 : 보도자료 및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각 1부.   끝.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