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6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과거 시행 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향후 제도 운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안전운임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후 경제 6단체 공동 입장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