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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기금·조달사업 등에 ESG 고려를 법제화하는 법안 반대

관리자 2021-09-03 조회수 267


   - 최근 기업에 있어 ESG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시 공공분야뿐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ESG가 강요될 것을 우려

   - 기금 수익성(국민연금법·국가재정법), 조달사업의 공정성·효율성(조달 사업법), 공기업 재무건전성(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특히 국민연금의 ESG 의무화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국민 노후 불안 우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이라 불리는 4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특히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분야에서 ESG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과 둘째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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