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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관리자 2021-08-23 조회수 284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최근 디지털세 논의 같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 우려


  ■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하고, 이월결손금과 시설투자 및 R&D,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공제 확대 필요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現 60% → 80%)와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現 2% → 6%),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現 1% → 3%)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며 상속세 실 부담세액도 세계 최상위권임.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


  ■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6.5%, 2020년)인 25%로 인하하고,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필요


  ■ 특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영(0)이 되도록 상속세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는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2018)」를 실시하여 안정적 가업승계를 유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였다. 


총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건의 주요내용 >

 

 [1]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 중앙정부 기준)은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GDP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최상위권 수준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세 같은 글로벌 조세 개편**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적극적 경영활동 촉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각종 공제요건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경영계 건의사항 > 


  ❶ (법인세 최고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전반에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OECD 평균 수준(21.8%, 2021년)인 22%로 인하해야 한다.

 

  ❷ (연구개발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국가전략 분야의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現 2%에서 과거 수준(2013년, 6%)으로 상향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대기업 1% → 3% 등)할 필요가 있다.


  ❸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現 60%)를 80%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

 

  ❹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기업들의 조세 부담 완화,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現 10년 → 15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총은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높고, 실제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한편, 경제 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2018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 제도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경영계 건의사항 > 


  ❶ (상속세 세율 인하)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도 전반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표구간별 10~50% → 5~25%(과표구간별 절반 수준)로 인하

 

  ❷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평가를 통해 기업 상속 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

 

  ❸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現 최대 500억원)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❹ (연부연납 기간 확대)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도록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❺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세원포착이 투명해진 납세환경 변화와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경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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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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