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뉴스레터


[경총]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유감표명

관리자 2021-08-09 조회수 451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160원을 확정한 데 대해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확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한 경총 입장



  고용노동부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現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現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21. 8. 4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