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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6.13) 모두발언

관리자 2023-06-14 조회수 86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최저임금 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6.13) 모두발언 


○ 아시다시피,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번 시행되고, 지난 35년 간 시행되지 못함. 


○ 반면,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0개국이고, 이 중 19개 국가*에서는 연령, 지역, 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헝가리, 튀르키에 등 19개국

         (최저임금위원회, 2022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기준)


 ○ 최근 현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고 폐업까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심. 


    -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 평균소득은 2021년 1,952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인데, 

      같은 해 월 182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낮음**. 

       * 최근 5년 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양경숙 의원실, ’23.6.6.)

          - (’17) 2170만원 (‘’18) 2,136만원 (19) 2,115만원 (20) 2,049만원 (21) 1,952만원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 1,822,480원


 ○ 이처럼 한계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 용역결과도 나온 만큼 금일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끝.



출처: 경총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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