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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데이터 기반경제 활성화 서둘러야

관리자 2022-12-16 조회수 67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인터넷, 매칭 알고리즘, 기계 학습(머신러닝) 발전 등에 힘입어 데이터 기반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경제는 가격이 아닌 데이터가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현상을 말한다. 데이터 기반 경제 확산은 거래 당사자 간 최적 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요금만 보고 택시 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블라블라카 등 플랫폼이 축적한 운전자별 데이터를 통해 운전 습관이나 이력을 보고 운전 서비스를 사용한다. 데이터 축적으로 운전자 간 차이를 확인하는 변별력이 높아졌다. 의사·변호사 등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 데이터도 축적되면서 최적 거래가 가능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은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인터넷 트래픽은 2017년의 3배에 이른다. 2016년까지 누적된 트래픽도 초과했다.


문제는 각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사용을 줄일 수 없는 비경합적 사용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배제성의 특성도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그룹만 사용하는 클럽재가 될 수 있다. 데이터 현지화, 접근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데이터의 오·남용 방지라는 구실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현지 수집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처리하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거나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개국에서 92건의 규제가 발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지난 5년간 법제화된 것이다. 식별 가능한 조치 중 67%는 데이터 국외 이동 금지와 현지 저장 요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OECD 회원국의 31%, OECD 비회원국의 83%는 데이터 국외 이동 금지와 현지 저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금융 23%, 기업 데이터 16%, 개인정보 16% 등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건강·의료·유전자 정보, 온라인 택시 플랫폼 수집 개인 정보, 비즈니스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다. OECD 보고서는 디지털 연결성이 10% 증가하면 서비스 무역은 3.1%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제 확대에 어찌 대응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위한 양자 간, 다자간 협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현지화나 데이터 국경 이동 금지를 배제하는 내용의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 등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더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미국 등 데이터 이동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실증 시험을 실시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도 넓혀가야 한다. 공유경제나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국내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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