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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에는 색깔이 없다

관리자 2022-11-03 조회수 78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노동계는 법 개정을 위해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법은 불법 쟁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부르고 있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파업과 불법행위는 빈번하다. 올해에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기물 파손, 화물연대의 도로 봉쇄·물류 방해, 조선업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 등 불법파업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반면 기업은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고 믿었던 공권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결국 기업은 사태 해결과 불법 상태 해소를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권 보장과 노조원 생계 보호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업권은 강력히 보장되고 있다. 파업은 찬반투표를 거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 사용자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근로 금지, 생산시설 제외한 점거 허용, 민형사상 면책 등의 보호도 받는다. 또한 노조원 생계 보호는 이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민사집행법이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생계 유지와 밀접한 채권에 대한 압류를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첫째, 시장경제라는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노조라는 특정 단체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인 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근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노동 3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둘째, 기업 투자와 일자리에도 부정적이다. 노사관계 경쟁력은 대외 신인도,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경쟁력 제고는 요원한 일이며, 투자하려는 기업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둥지를 트는 탈한국화를 가속할 것이다.


셋째,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모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도 1982년 유사한 법률을 입법했지만 평등권 위반 등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만 유일하게 노조의 손해배상액에 상한액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 노란봉투법과 달리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노란봉투법은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단지 한 차례의 법안 심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노조에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특정 색깔을 내세워 감수성에 호소하더라도 냉철하게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 번 도입하면 고치거나 폐지할 수 없어 불가역적이다. 3고(高)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법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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