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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청년이 마주한 고용절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관리자 2021-03-16 조회수 358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해 청년고용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참담했던 시기로 평가된다. 청년 취업자는 18만3000명 줄었다. 1998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고, 체감실업률도 25.1%로,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N포세대’를 넘어 이제는 포기할 것조차 없다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는 노동시장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나아가 삶의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도 청년고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업·창업을 비롯해 소득·자산·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와 정부가 시행한 청년 정책 숫자만 2930건에 달한다. 더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런데도 청년고용 상황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해 경총이 2021년도 경영계획 수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3%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2020년보다 축소하겠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용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해 실제로 지난해 청년고용률 감소폭은 -1.3%포인트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고용창출 능력의 지속적 약화다. 지난 3년간(2018~2020년) 32.8% 급증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의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상승시켰다. 더욱이 상법·공정거래법,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가 대거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문제다.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은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투입형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대책으로는 이미 구조화된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큰 틀에서 노동시장과 청년고용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전근대적인 노동법·제도부터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일단 채용하면 40년 가까이 고용해야 하는 정년제도, 역량 있는 청년보다 근속에 따라 근로자를 우대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 그리고 1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강제하는 획일적 근로시간은 생산방식,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를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계층에게만 유리할 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역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일할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 체계로의 전환,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른 근로시간의 유연화,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업 시 생계보장 확충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도모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내실화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가 일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중단 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온라인 원격플랫폼 활용을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고용 문제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해결책은 없다. 고용 사정이 어렵다고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창출돼야 한다. 기업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해 더 많은 청년을 노동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최고의 복지이자 우리 기업과 사회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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