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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취임 1주년 맞은 김상수 건협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추진”

관리자 2021-03-03 조회수 288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회장의 지난 1년은 위기와 극복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취임한 김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 강화 등 굵직굵직한 위기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김 회장은 위기와 타협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 결과, 김 회장은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중견·중소건설기업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했고, 공공공사비 정상화, 민간투자사업 신규 물량 창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안정화 등 불과 1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일궈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올해 2년차로 접어든 김 회장 앞에 놓인 현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1년을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에서 발생한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파급력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은 건설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협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강력한 부동산시장 규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건설산업과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토대로 임직원과 함께 부단히 노력한 결과, 유보소득세 철회, SOC 예산 확대, 최대 규모의 민자사업 수주 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발주제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1년 간의 성과들을 꼽자면.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철회시켰고, 큰 논란이 됐던 부실벌점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벌점 합산방식 도입, 경감기준 신설 등 벌점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였던 종합·전문 간 업역 개편의 부작용을 줄이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발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협회를 비롯해 연구원, 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경영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기관장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발탁하며 쇄신에 주력했다.

또한,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낭비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엄격하게 관리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국토부가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경영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면 그간의 방만경영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고, 건전하게 조합원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비대면 업무가 주류가 된 시대에 전국에 39개로 흩어져 막대한 비용낭비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지점이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조정되고, 내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지점통합이 완료되면 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은 물론 적은 인원으로도 조합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또한, 지점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은 자산운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로 발생되는 수익 모두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회원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갖출 것이다.

 

△내년 중대재해처벌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CEO(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준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산안법의 시행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했다.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은 한둘이 아니다. 대형업체의 경우 현장이 연간 300개에 달한다.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문제는 아무리 예방체계를 갖춰도 사고제로(zero)를 만드는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근로자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근로자가 귀찮다고 지키지 않으면 속수무책인 까닭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재해발생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정부의 처벌위주 정책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처벌강화가 산재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시설 개선이나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적자 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사고발생에 치명적인 만큼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살아남을 기업과 CEO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전문가나 산업계 등의 의견을 두루 들어 합리적이면서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적정공사비는 쉽게 말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좋은 품질의 성과물을 내기 위한 필수적 비용’이다. 하지만 현재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가 지급받은 공사비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공공공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다만, 작년부터 순공사원가 98% 미만의 저가투찰을 막는 개정 국가계약법이 시행되고, 조달청도 올해부터 예정가격 일률 삭감 관행 폐지하기로 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향후 실제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적격심사제 가격평가 기준을 개선해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저가투찰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돌파구를 찾아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최대 화두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4 대책’은 획기적인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돼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한다.

여기에 더해 도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방식과 함께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주도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주도 사업에 준하도록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완화하면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활성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규모 제한 확대도 효과적인 도심 주택 공급방안이다.

특히, ‘로또 분양’이라는 청약광풍의 부작용은 분양가상한제에 기인한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과도한 불로소득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에게도 일부 돌아가게 해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있다.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동자금 활용방안은.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중의 유동성을 고용 확대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다.

시장에서 민간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한 개발이익은 적정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수해 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 복지에 활용한다면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부도 여러 사회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돼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

민자사업은 일자리와 산업생산을 증가시켜 경제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도로, 철도 등을 적기에 공급해 물류비용, 통근시간 단축 등을 통해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만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평가를 한국교통연구원 등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설해 올해 종료 예정인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혜택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꼭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강화, 집단소송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거나 심의 중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 법률이 발의되며 건설업계의 걱정이 크다.

현재 산안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다.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설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틀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

 

 

숨가쁘게 달려온 1년…물량 창출·공사비 정상화·규제개선에 역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년 간 건설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활성화에 올인했다.

신규 건설물량 창출, 공사비 정상화,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념했다.

먼저, 김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는 올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고, 향후 SOC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도 연평균 4.1%씩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계의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의 총 110조 규모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계획이 포함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이끌어냈고, 수십조원 규모의 민간제안사업 실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김 회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13.2만 신규 공급’, ‘3080 도심주택공급 83만호 공급’ 방안 등이 잇따라 마련됐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도 완화됐다.

김 회장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도 이끌어내며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서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4대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계약예규도 개정했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으로 전체 공사비 상승효과와 실질낙찰률을 개선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출처: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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