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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를 바라보며..

관리자 2021-01-04 조회수 394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강행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강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내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내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새로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망사고시 7년이하의 징역이다. 독일은 1년이하 징역, 미국은 6개월이하 징역이다.

일부 언론과 노동계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대폭 후퇴한 안이라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건설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눈에 띈다. 관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까지 책임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기업 CEO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행정기관장은 제외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범위가 넓은 것은 건설기업 CEO도 마찬가지다.
건설기업들은 국내와 해외 현장을 갖고 있다. 이들을 합치면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달하는데 CEO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해외현장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말이다.
CEO를 처벌하면 과연 누가 CEO를 하려고 하겠는가.
CEO가 없으면 사고수습 등 뒷처리도 안될 뿐더러, 중소기업은 회사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결국 근로자 생계와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된다. 답답한 심정이다.


둘째로는, 법안의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조목조목  나열하였다. 현행 산안법의 안전조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따왔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하면 산안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안법은 7년이하 징역인데 반해, 법안은 2년이상 징역이다.
결국 똑같은 행위에 대해 법안은 산안법 보다 형량을 높인 셈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내용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에서 형량을 높인 것은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 하여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법안의 모양새를 보면 마치 홍수가 났다 하여 제방고칠 생각은 안하고 사람 문책 하겠다고 덤벼드는 격이다. 예방은 없고 온통 처벌 뿐이다. 그러면 사고는 더 생길 것이다.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아서이다.
무리한 법안 제정 보다 현행 산안법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이제 우리의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으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적 노력을 하고 있다. CEO 주관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Fund)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 대표자 교육 및 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 협력업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안전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무리한 공기단축이 없도록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분히 지킨 경우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기업들은 잔뜩 움추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처벌에만 몰두해서는 기업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영국은 기업과실 치사법을 만드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한다. 마구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기업이 지킬 수조차 없는 의무를 부과해 놓고 사고나면 처벌하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출처: e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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