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의 목소리


[경총] “타협의 문화 필요…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시급”

관리자 2024-02-15 조회수 46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난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침체된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며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제단체장으로서 여러 현안들을 다루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야당이 강행한 노조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와도 크게 어긋나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와 산업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경총을 중심으로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정부, 국회, 국민들에게 입법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했고, 결국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고물가 상황과 노동계의 고율인상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최소화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민들에게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가 부족한 영세소규모 기업의 실태를 고려하여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을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있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저희 경총에서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협력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여건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올해도 우리 경총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올해 경총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혁신을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간 힘의 균형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총은 선진국 사례연구,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센터’를 신설해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메뉴얼 보급과 같은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법인·상속세의 완화, 규제개혁과 같이 우리의 법·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을 끝내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그 동안 경총 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말씀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 정치 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둘째로, 법원의 판결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리를 부정하고 노조의 소리를 용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업을 걱정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50인 미만 고용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행과 규칙을 이해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법도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에 재판관 중 한 사람이 해외 주재 대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한국 대사를 지내셨고, 그 후 영국 대사로서 근무하시던 나가미네 아스마사씨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를 대처하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세계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세계 여러 경제기구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어야 합니다. 우리 법령에 처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이것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제 역시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개정되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않됩니다. 우리 의원입법에는 특히 규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부 입법은 규제심사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줄이는데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런 절차가 없어 규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주로 1인 중심의 친족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정거래법도 정부가 국제수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갈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