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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協]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 개선을 지켜보며

관리자 2023-07-12 조회수 73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최근 자동차 업계의 주요 화두는 '전동화'다.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의 약진은 놀랍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1년 173만대에서 작년 168만대로 2.9%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전기동력차는 전년 대비 28.7% 증가한 44만8000대가 판매되며 점유율 26.7%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63.7% 증가한 16만4000대가 판매돼 시장 점유율이 10%에 육박했다. 우리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이 중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이다. 작년까지는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없었으며,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별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작년 8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현장 간담회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11월에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러한 산업계 요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화답이었다.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85㎑)를 공고한 바 있으며, 지난달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장소별 허가'에서 '기기 인증'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시를 시행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제부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인증받은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구매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정부가 산업계 수요를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했다는 점이다. 수요자 지향적·선제적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규제혁신의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급변으로 산업 환경은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분야 확대 등의 환경 변화는 규제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정부도 업계와 함께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 대응해 업계도 최고 성능의 충전 설비 개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출처: 매일경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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