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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관리자 2023-04-18 조회수 90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jpg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정부의 노동개혁 쳇바퀴가 바삐 돌아가면서 경영계의 발걸음도 가빠지고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꼽은 최근 노사관계 핵심 키워드는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간의 힘 균형'. 경총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로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상호 대화와 협력이 전제돼야 노동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치주의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 등이 기업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로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노사 간의 힘 균형 회복 등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법 개정 사항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의 국회 지형을 보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 3월 2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만났다.


"尹 노동개혁,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돼"


- 곧 정부 출범 1년을 맞는다. 노동개혁, 노사문제 대응 등 지난 1년간 이루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과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관행에 칼을 겨눈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같이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대체근로, 파견제도 선진화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같이 정부의 제도 개편 취지가 왜곡돼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영계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정부의 노동개혁은 여야 간, 노정 간,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노동개혁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가.


그동안 노동개혁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몇 번이나 있었지만, 노동계나 그 내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나 반대에 가로막혀 노동개혁이 무산되거나 탄력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민주노총이 내부 반발로 불참하면서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아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나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성공한 노동개혁은 이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보호 중심의 현행 노동법 제도는 미래세대에겐 불공정을, 협력업체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갖고 노사도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한다면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근로시간 개편안, 야당ㆍ노동계 왜곡으로 '69시간'만 남아"


-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하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오해와 왜곡이 있는 것 같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근로시간 총량은 줄었는데 노동계에서 극단적으로 주69시간을 강조하면서 본래 취지를 왜곡했다. 4차 산업혁명, 산업 전환이 진행되면서 근무형태가 다양해졌다. 때문에 주40시간, 주52시간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바짝 일하고 그만큼 또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게 개편안의 원래 취지인데 극단적인 케이스인 69시간만 부각되다 보니 여론전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 근로시간제도에서도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주64시간까지 늘릴 수 있지 않나. 69시간은 노동계가 만든 극단적인 프레임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지금은 기업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반대로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의 전제도 노사 간 합의, 즉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노동계는 이런 이야기는 쏙 빼고 69시간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중요한 건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이다. 일을 많이 시켜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리 없지 않나.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건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손해다.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길 바란다.


- 개편안은 비판 여론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로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할 보완방안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대통령실에서 주60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건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소진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 경영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경영계와 협의할 것 같다. 경영계 입장에서도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는 게 좋으니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만, 이제 와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본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면 주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69시간을 64시간으로 양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으로선 노동계가 우려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영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 경총은 성명을 통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근무 상황에 따라 건강 진단, 의사 면접지도, 야간근로 횟수 제한, 특별 휴가 등 다양한 조치 중에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ㆍ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후생노동성 고시로 노사가 여러 가지 건강보호 조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연속휴식시간도 11시간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일본 연장근로 시 건강관리 방안(후생 노동성 고시 제323호 제8조)

노사가 다음 사항 중 선택 ①노동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 의사 면접지도 ②야간 근로 횟수 제한 ③최소연속휴식시간 ④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 휴일 또는 특별 휴가 ⑤근무 상황 및 그 건강 상태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실시 ⑥연차휴가 연속 사용 촉진 ⑦정신과 신체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창구를 설치 ⑧근무 상황 및 건강을 고려해 배치전환 ⑨필요에 따라 산업의 등에 의한 조언ㆍ지도



"원하청 교섭은 산업생태계 무너뜨리는 일"


- 원하청 문제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해 최근 법적 분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경총은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여러 판정판결과 함께 원하청 문제에서 원청의 교섭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결정권을 가진 경우 생기는 원하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관련해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경영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 나라다. 원하청 교섭을 인정했을 때 원청이 하청기업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하청의 숫자가 원청보다 훨씬 많아 수십, 수백 개가 되는데, 이들이 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노동계 일각에선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오랜 시간 불법파견 논란을 거치면서 원청이 하청기업의 인사경영에 개입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 노동계는 도급이라는 업무형태 자체를 부정하며 원청이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 주장이다. 산업 변화에 따라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도급은 대ㆍ중소기업 간 중요한 협업의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급에 대해 획일적으로 불법파견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32개로 제한한 현행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 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물론, 일부 하급심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용해 원청이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하청기업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1심 결과가 다르고 2심, 3심 결과가 다르다. 최근 관련 CJ대한통운 판결도 이제 1심이 막 나왔을 뿐이다. 이 역시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 바로잡는 게 맞다.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단체교섭의 대상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쟁송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 쪽에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경총의 입장은 무엇인가.


경총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결과로 경총은 1975년 노사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노사협의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노사정이 길고 힘든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가 노동계 일방의 무효 선언으로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겪어왔다. 사회적 합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사항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과제인 노동개혁과 법 제도 선진화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지형에 놓여 있다.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는 게 여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도 의지가 강해 보인다. 또,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노동개혁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떼는 건 우리 경영계의 사명이기도 하다. 지금 노동개혁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가로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영계는 국민을 상대로 계속 일하고 걸음을 맞춰나가려고 한다.


-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화물연대 총파업 등 굵직한 노동계 투쟁이 있었다. 올해 역시 노동계 곳곳에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노사관계 전체적으로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일부 과격 투쟁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있었지만, 실제론 주요 대기업노조의 분규가 감소하면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21년 4만7100일에서 2022년 3만4300일로 감소했다. 특히, 과격한 파업을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계가 파업하기 쉽지 않은 지형에 놓여 있다. 민주노총의 과격한 대규모 파업이 국민들 입장에선 식상하기도 하고, 지난해엔 법치주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먹히면서 민주노총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또 5월, 7월 쭉쭉 대규모 집회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노동계 투쟁에서 여전히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찍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다. 또한,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노동계도 투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정부에 각각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계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쟁 사회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데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70년이나 된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슈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반대로 협력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와 노사관계 파트너인 만큼 무리한 투쟁보다는 대화와 상식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길 바란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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