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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깜깜이 배당’ 이제 그만… 배당금·기준일 확인후에 투자를

관리자 2023-02-08 조회수 73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최근 정부는 기업의 배당절차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전의 날로 설정하는 실무 관행을 개선해 배당금 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자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재돼야 한다. 상장회사는 대다수가 12월 결산사이며, 통상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배당금액의 결정은 3월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현행 배당 실무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에 얼마의 배당금이 지급될지 투자자들은 알 수 없다.


예컨대 주주가 주당 500원의 배당을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했으나 실제 배당은 500원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배당금이 예상보다 많게 되면 배당기준일자의 주주는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깜깜이 배당’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주식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결정 이후의 날로 정해 투자자들이 확정된 배당금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한 이유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을 통해 배당받을 주주는 해당 결산기 말의 주주이어야 한다는 일본의 체제를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산 배당을 받을 주주가 반드시 결산기 말의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최근 일본도 이러한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우리 정부의 보도자료도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는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고 확인한 내용이다. 다만 이 해석만으로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실제로 결산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 만약 정관에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해놓은 회사라면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문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면 된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배당기준일이 변경되는 경우 투자자들의 배당투자 관행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대다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지만, 앞으로는 개별 회사마다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배당기준일을 꼭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주주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깜깜이 배당’으로 인한 투자자 간 부의 불공평한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다. 이러한 불편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배당절차 관행 개선을 위한 배당기준일 변경은 기업에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절차를 개선한다면 투자자 및 주주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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