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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法의 보호가 필요한 '경영판단의 원칙'

관리자 2022-02-24 조회수 188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업 환경 역시 바뀌어 새로움에 적응하지 못하면 쇠퇴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기업은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불확실한 경영 환경하에서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 신사업을 결정할 때 위험이 수반되는 모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경영판단의 원칙’이 법에 명시돼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결정이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아 기업인이 배임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내하면서 내린 결정이 경영상 실패해 배임죄가 성립된다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인에게 배임 혐의가 생기면 그 순간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낙인 찍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선의로 내린 경영판단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면 경영자는 위험을 감수한 모험적인 판단을 꺼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 및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한다.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경영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혁신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용인하고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제2의 벤처 붐을 이야기할 정도로 창업 생태계 규모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그 뜻을 펼치고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불확실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 지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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