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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코스닥이 늙어가는 이유

관리자 2022-02-15 조회수 198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대한민국이 나이 들어간다. 이미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 전반적으로 추세가 빠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시작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아 과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이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 코스닥 기업에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닥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코스닥 상장기업 CEO 평균 연령은 약 57세로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CEO 평균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쯤 CEO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가는 ‘코스닥 고령화’가 올 수도 있다.


‘코스닥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대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매년 젊은 기업가가 이끄는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만 약 20년 전부터 활동해온 1세대 CEO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젊은 패기로 경영에 뛰어들어 어느새 코스닥 시장의 역사가 된 이들은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평생 일군 기업을 후대에 물려주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는 상장사 대표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가업 승계 관련 애로 사항을 인식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고, 꾸준히 개정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사전·사후 관리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연평균 85건인 반면 가업 승계가 활발한 독일은 연평균 1만 1000건 이상의 가업상속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독일처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나 과도한 상속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가업 상속에 한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사후 관리 요건의 실효성 있는 완화가 절실하다.


요즘 주변에서는 경영하기 참 어렵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2020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저성장 국면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우리 경제와 기업을 휘청이게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이 주춤한 이때 가업 승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면 어떨까.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힘들게 쌓아온 기술·경영 노하우의 승계와 젊은 CEO의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코스닥 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영속성을 높여 고용 창출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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