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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거미줄 규제에 손발 ‘꽁꽁’...정책리스크에 기업경쟁력 훼손”

관리자 2021-09-07 조회수 252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사기업을 공기업처럼 취급해온 탓에

사적자치 침해·기업활동 영역 위축

300인 이하·자본금 1000억 이하에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 안타까워

경영권방어수단 없이 3%룰 등 강제

ESG공시 의무화로 원가 경쟁력 저하

국민연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최근 이사회 구성 다양화엔 ‘긍정적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무색하다.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하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고,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놓였다. 기업은 온갖 규제에 손발이 묶였다. 소득 양극화는 심화됐다.


경제 활동의 주춧돌 기업들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헤럴드경제는 최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사옥에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을 만나 기업들의 현실과 내년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방향 등을 들어봤다.


정 부회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기업이 가지는 고충을 거침 없이 토로했다.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나친 규제로 이어졌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정부의 기업 정책을 점수로 평가해달라고 하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한 점수를 줬다.


정 부회장은 “현 정부의 기업 정책은 ‘C’ 학점 수준이다. 심정적으론 이보다 더 낮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정권 시작 후 지금까지 기업 규제를 거듭 강화하기만 해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특히 사기업을 공기업처럼 대하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사기업을 공기업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인데 사기업을 공기업처럼 취급하면서 사적 자치가 자꾸 침해되고 활동 영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기업 경쟁력을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국내 상황으로 한정해 규제를 만들다보니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과 탈법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을 규제하더라도 기업 규모·업종·매출 비중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전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상장사 약 2200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군은 10% 남짓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모두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종업원 300인 이하,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의 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아무 말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강도 높은 정부의 기업 규제가 기업들의 과거 과오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발전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넘어왔던 우리의 현실에서 기업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6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 정책 하에 발전을 이뤄왔고,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온 것은 30여 년에 불과하다”며 “기업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체질 변화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정책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이 딱히 없는 현실에서 이른바 ‘3%룰’과 같은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3%룰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 선출 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 게 골자다.


그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3%룰과 최근 상법에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이사회에 경쟁 기업의 주요 인사나 해외 투기 세력이 잠입할 수 있는 리스크를 높였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경영이나 신사업에 쓰일 인적·물적 비용이 대신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기반이 돼야 기업이 경영과 신산업 성장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탓에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고육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선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주고 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일부 총수 일가의 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의 경우 경영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논문 결과가 있다”며 “경영권 보호에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 기업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역시 기업의 원가경쟁력만 낮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5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공시가 의무화된다.


정 부회장은 “이미 기존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별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 기업 입장에선 외부 컨설팅을 둘 수 밖에 없어 비용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 의무화를 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추세에 발 맞춰 연착륙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만들었다간 나중에 또 해외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미 주요 기업들의 1대 주주에 올라 있는 국민연금이 운용 구조상 독립성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기금 운용 관리 공단 자체를 독립시켜 기금 운용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도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때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건을 심의한다. 정 부회장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수탁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수탁위원 9명 중 시민단체 출신의 비중이 높아 기업보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강할 때가 많다”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최대한 내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이용해 기업 길들이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기업들의 이사회 색채가 다양해지고 있는 최근 현상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인력 풀 특성상 다양화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성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전체 상장사 2246개 중 63.7%는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특정 성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은 “상장사는 2200곳이 넘는데 현재 확보된 사외이사 풀의 규모는 2000명 수준이고, 이마저도 임기 제한 규정 탓에 풀을 다 돌릴 수도 없다”며 “인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난감하다”고 했다.


정 부회장은 또 쿠팡과 같이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증시로 눈 돌리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상장회사 임원들을 만나보면 당초 기대했던 자금 조달 매력은 반감된 반면, 규제가 많아져 ‘괜히 상장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당연하지만 상장 문턱을 낮추고 유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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