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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투자했다고 소송당하면 누가 기업하나'

관리자 2025-03-18 조회수 16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규모 설비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법’인 만큼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하고, 주주가 손해를 본 게 인정되면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손 회장은 상법은 물론 상속세법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60%)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5%)을 크게 웃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탓에 돈과 인재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없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얘기할 때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트레이드 마크가 요즘 그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지난 14일 만났을 때도 그랬다. 손 회장은 “나라가 걱정된다” “답답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설 땅은 점점 좁아지는데,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 빅테크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고금리, 강달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기업은 이제 또 다른 악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도입해 달라고 호소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이 다시 뛸 수 있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고, 기업가정신을 꺾는 과도한 상속세도 개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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