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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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8.13(화)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을 접견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취임인사차 경총을 방문했다.
○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손 회장은 이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손 회장은 “노사정은 지난 2월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산업전환, 근로시간 개편,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손 회장은 이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과 “근로시간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 특히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
○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 2022. 10.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임.
■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