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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관리자 2020-11-23 조회수 316
소속단체 :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11.3(화)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 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여 소송 남발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현재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 규제완화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초래한다.


□ 연합회 관계자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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