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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133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은 물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

-김영문 교수,“개정안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김강식 교수,“개정안 통과시 원하청 생태계 붕괴는 물론, 기업의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질 것”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5.22 경총은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라며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한다”라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미래 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외면케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출처: 전자신문(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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