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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1-07-22 조회수 279
소속단체 :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내년(’22.1.27)부터 시행될 예정인「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음.


  ○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이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계는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고,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청와대, 국회(환노위ㆍ법사위ㆍ국토위),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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