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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 관련 경영계 입장 전달

관리자 2023-03-23 조회수 115


3월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를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원청이 수십·수천개의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당(국민의힘)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경제계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현재 노조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경영계 전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와와 근로자 간 관계에 있어서 ①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③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체계 안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는 원청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법이 통과될 경우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기존법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봤다면, 개정안은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보고, 개별 노동자의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다. 경총은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있어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경총이 지난 2월 금융과 IT업계를 제외한 국내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모두가 법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설문에서 ‘법개정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응답기업의 83.3%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 나머지 16.7%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응답기업 76.7%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그외 23.3%의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여야는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현장 평화보장법’이라며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안”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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