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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공동개최

관리자 2023-03-23 조회수 120

3월 23일(금)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공동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촉구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개회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부터 연 단위로 분류해 운영하는 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 강조해 개편안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한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 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 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토론에서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환 이사장은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며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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