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회원단체 소식


[택시연합회] 정부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등 건의

관리자 2022-12-09 조회수 118
소속단체 :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생산고 임금을 산입범위에 포함)를 위한 정책 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연합회는 현재 법인택시 업계가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과 엄격한 택시운임 통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최근 부산지역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 택시 사업장에서 전부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차별적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일선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택시노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택시산업이 붕괴되고 승차대란과 같은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및 논의 등과 같은 조치들을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2월 1일에는 법인택시 산업의 정상화를 통해 택시가 공공교통 수단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로 끝나는 법인택시 산업에 대한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지원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월 택시산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추가 지정 이후 일부 지역 사업장에서 이에 근거하여 사업장 휴업신고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택시이용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산업여건 등으로 인해 이미 일선 현장을 떠난 운수종사자들의 복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인택시의 어려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출처 : 택시연합회 보도자료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