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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노동분쟁 조장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요청

관리자 2022-12-09 조회수 99
소속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강남훈)는 12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여 논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첨부참조)하였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개정안이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직면한 미래차 시대 전환기에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지도 못한 채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고,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산업계가 봉착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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