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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관리자 2022-11-30 조회수 123
소속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송부하였다. 경제6단체가 보낸 서한(첨부 1)에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6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Terri Sewell)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제시하며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경제6단체는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되었다.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2023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하였다.


행정부 주요 인사 가운데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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