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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2-11-11 조회수 154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월 25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토론회에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현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김영문 교수는 "중노위가 내린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한 월권적 판단"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게 되면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대 교수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근로계약관계 당사자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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