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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관리자 2022-11-11 조회수 157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11월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기존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와 수책위에서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최자인 최 의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공단이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지침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책위가 아닌)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라"며 "외부위원회 뒤에 숨으려는 지침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지배구조: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 주제발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사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수탁자 책임활동은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위에서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책위는 자문기관으로서 의견제시 역할만 수행하는게 맞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수책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수책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정 부회장은 "노동단체 등 각계 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수책위는 단체의 이익 대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며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두번째 주제 발표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정책 및 지침 개선 방향'을 맡아 "대표소송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수책위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도 수책위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채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표소송 권한을 수책위에 위임한다면)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의 대리인 비용을 물게 되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경영개입한 기업의 실적악화는 해당 기업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관여자로서 국민연금 담당자 역시 대표소송과 같은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각종 형사책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정부가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대표소송 결정권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책위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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