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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관련 문제 제기

관리자 2022-10-28 조회수 122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하였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영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서도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친노동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1982년 사회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헌법위원회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성대규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의 종류는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따라서 불법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앞서 9월 14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향후 경총은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월 21일 부터 10월 7일까지 국민 1,023 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자세히 보기)를 진행한 결과, 국민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이 있었다 .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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