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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합회] 고용노동부에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건의

관리자 2022-10-14 조회수 117
소속단체 : 한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택시 최저임금 제도개선(열악한 택시산업 실정 고려,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건의한 이후, 이번 달 22일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건의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법인택시가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년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과 엄격한 택시요금 통제로 경영난은 심화되고 소속 운수종사자의 임금재원 확보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택시노사는 임금협정 등을 통해 부득이하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적용해 왔으나,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이후 상당수의 기존 단위 사업장 임금협정이 무효화 되었으며, 일부 운수종사자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전부 휴업 또는 폐업하는 택시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택시수요 및 운송매출이 대폭으로 감소하고, 악화된 근로여건으로 소속 운수종사자들은 일선 현장을 떠나고 있어 법인택시 산업 자체가 붕괴위기에 몰려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8년 6월 변화된 현실에 맞춰 일반 업종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복리후생 임금 포함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인택시의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별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이미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복리후생 임금마저 제외하게 되어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법 체계상 일관성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건의하고 즉각적인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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